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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학생부 간소화’ 개정.. 수상경력 최대 6개까지
학생부 간소화를 위한 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」
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학생부 신뢰·공정성 제고 방안
-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된 학생부 간소화 등 신뢰도 제고방안 반영
- 「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 」 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성적표기 방식 간소화
- 시도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평가·학생부 관리강화 방안 반영
- ’19.1.8.까지 행정예고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적용 예정
 
 
 
이번 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」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「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(’18.8.) 」 반영 및 학생평가·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
 
먼저, 지난 8월 발표한 「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 」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.
ㅇ  「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 」 은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,
- 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하였다.
 
 
[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주요 내용]
◦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․항목 등 정비
   ▴부모정보 삭제 ▴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(학기당 1개) ▴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제한(학년당 1개) ▴소논문 미기재
◦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
   ▴청소년단체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기재 간소화
   ▴봉사활동 특기사항 및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
◦ 기재격차 완화 및 기재·관리 책무성 제고
   ▴서술식 기재영역 분량 축소 ▴교원연수 강화 ▴기재도움자료 확대 보급
   ▴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점검계획 수립·시행 의무화
 
ㅇ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, 내년도 초․중․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.
※ 학생의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체험활동(진로활동) 특기사항에 기재(상급학교 미제공)
 
 
ㅇ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,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.
- 또한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하였다.
 
 
ㅇ 아울러 학생부 기재·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, ‘창의적 체험활동상황’과 ‘행동특성 및 종합의견’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·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 
ㅇ 이외에도 학생부Ⅰ *(학교생활기록부)과 학생부Ⅱ(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)의 보존기간을 모두 ‘준영구’로 통일하고,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를 순화( ‘ 무단 ’ ‘ 미인정 ’ )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.
*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,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교사의 정성적 평가영역 항목이 제외된 학교생활기록부
 
 
 
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초·중·고등학교 감사결과 공개와 연계하여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.
ㅇ 현재 훈령 내 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’ 관련 규정을 「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」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적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.
※ (학업성적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) △지필‧수행평가의 영역‧방법‧횟수‧기준‧반영비율, △평가공정성·신뢰도 제고방안(평가의 기준‧방법‧결과의 공개) 등
 
ㅇ 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」 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하여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다.
※ 이의신청 접수시 ‘교사 교과(학년)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’의 단계별 처리 및 필요시 외부 전문가 검증 권장
 
 
 「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」 반영 및 ‘2015 개정 교육과정’ 현장 안착 지원
 
지난 8월 발표된  「 2022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」  과 ‘2015 개정 교육과정’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포함하였다.
ㅇ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*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, ‘성취도별 분포비율’을 산출․기재하도록 하였다.
(*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 : 고전읽기, 경제수학, 여행지리 등)
 
-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·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게 되어,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
 
ㅇ 또한, 이수단위가 작은(학기당 1단위) 실험 중심 과목인 ‘과학탐구실험’은 ‘석차등급’을 산출하지 않도록 하였다.
 
 
< 고교 진로선택과목 과목 산출 방식 개선안 >
 
그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’현행 학생부는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기록’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하여 기재항목을 추가로 간소화 하였다.
[초등학교 학생부 간소화 내용]
▴수상경력 미기재, ▴진로희망분야 선택적 기재, ▴창의적체험활동 통합 기재(안전한 생활 포함) 및 이수시간 미기재,
▴훈령 내 초등학교 평가관련 지침 별도 분리
 
또한, 교육부는 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」 개정과 함께,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‘학생평가·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’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 
< 학생평가 관리 강화 >
ㅇ기존 발표된 상피제, 국·공·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과 함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* 근거를 마련하고,
* (현행)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처분 가능 (개정) 시정변경이 불가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행정처분 가능
 
-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,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하였다.
 
 
평가 단계별 보안 관리 점검 주요 내용
· (출제 단계) 교직원 자녀 재학시 평가 업무 배제, 평가 시행 전 보안 연수 실시 등
· (인쇄 단계) 출입통제, 전자기기 소지 금지, CCTV 설치, 인쇄시 담당자 입회, 인쇄실 평가지 수령즉시 당일 인쇄(1일 초과분 평가원안 보안책임자 보관) 등
· (시행 단계) 고사 당일 보관장소 평가지 반출,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 확인 등
· (채점 단계) 답안지 인수 후 매수 확인, 채점기간 중 학생 통제 등
 
 
ㅇ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며,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학생·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 
ㅇ 또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습형 연수를 강화하고, 교사의 평가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침들을 시·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.
 
 
< 학생부 관리 강화 >
ㅇ 학생부 기재·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, 학생부 권한의 부여·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.
 
ㅇ ‘학생부 기재금지 사항*’의 기재 및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(“Self-학생부”)를 근절하고,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‘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’를 확인하도록 하며,
* 해외 활동실적, 부모(친인척 포함)의 사회·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
 
-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한 ‘학생부 기재·관리지원센터’를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·관리 업무를 지원하고,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재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.
※ ‘학생부 기재․관리 지원센터’ 설치․운영 방안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
 
 
ㅇ 아울러 학생부 실적입력 간소화 및 과도한 규정·지침 정비를 위해, 수상경력 기재 범위,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기재, 출결 기재 간소화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
 
 
이번에 행정예고 된 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」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, 2019학년도 3월부터 전국 초‧중‧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.
 
<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 사항 신구 대조표 >